|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108 |
|---|---|
| 시행일자 | 2015-1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2.32-1090 |
| 품명 | Chicken meat preparations; SouChef; U.S.A. |
| 물품설명 |
가느다랗게 찢은 닭고기 35% 를 미황색계 조미액(닭육수, 소금, 말토덱스트린, 향, 변성전분, 지방, 인산나트륨, 설탕, 산탄검 등)에 저장처리한 것을 밀폐용기인 파우치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 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ㆍ설육 또는 피'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602.32호에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이 류에 분류되는 종류의 육ㆍ설육(屑肉) 또는 피의 모든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이 분류되는데,... (5) 육ㆍ설육(屑肉) 또는 피를 전중량의 20% 초과 함유한 조제식료품" 이 분류되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 "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ㆍ육ㆍ설육(屑肉)ㆍ피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가느다랗게 찢은 닭고기 35% 를 조미액(닭육수, 소금, 말토덱스트린, 향, 변성전분 등)에 저장처리한 육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20% 를 초과하는 닭고기 조제품임 ㅇ 따라서, 닭고기(35%) 조제품을 밀폐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2.32-109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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