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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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9.10-0000 |
| 품명 | Boxes of corrugated paperboard; 제품포장용 공BOX; PR.CHNA |
| 물품설명 |
골판지로 만든 상자로서 겉면에 회사명, 상품명, 모델 규격 등의 문구가 인쇄되어 있음(규격 : 가로 920mm, 세로 542mm, 폭 152mm)
- 용도 : 포장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819호에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9.10호에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 상자류·백 및 기타의 포장용구'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수송·저장 또는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여러가지 종류 및 크기의 용기가 분류되며 장식적인 가치의 유무는 불문한다. ...(중략)... 이 호에는 접어서 만드는 상자류도 포함하는데 한 면만을 글루·스테이플 등으로 조립하거나 조립하도록 되어 있는 용기로서 다른 면은 용기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치로서 형성되는 것. 밑바닥 또는 뚜껑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경우 접착테이프·스테이플 등의 고착시키는 수단을 추가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의 그룹 물품들은 상품명·용법·도해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골판지로 만든 상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819.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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