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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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99-9000 |
| 품명 | Onion preparations; SOUCHEF FRENCH ONION DEMI; U.S.A |
| 물품설명 |
양파 60%, 물 26%, 와인 5%, 포도당, 효모추출물, 소금, 옥수수전분, 설탕, 천연향, 카라멜색소, 후추, 산탄검, 그릴 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걸죽한 액상(양파는 폭 1㎝ 정도로 슬라이스한 상태)을 내용량 1kg 파우치 팩에 소매포장한 것
- 용 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 및 "원상ㆍ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ㆍ토마토소스 또는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해설서 제2104호 내용에 "이 호에는 육ㆍ설육(屑肉)ㆍ어류ㆍ채소 또는 과실과 같은 단일한 기초적인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종류의 조제품은(조미ㆍ저장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첨가되는 소량의 다른 구성성분을 함유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외된다(보통 제16류 또는 제20류)."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양파 주성분에 물, 와인, 포도당, 효모추출물, 소금, 전분, 향 등을 혼합, 조제한 것으로 물을 첨가한 후 스프나 소스 등에 사용하는 양파조제품임 ㅇ 따라서, 양파를 주성분으로 하여 조제한 채소(양파)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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