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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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트랜스퍼 드라이브 기어(T/F DRIVE GEAR;F45811-260106-1)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FF Type)의 자동변속기(전륜6속)를 구성하는 철강제 기어(Gear)로, 유성기어 셋트와 트랜스퍼 드리븐 기어 사이에 조립되어 동력을 전달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제8708.40소호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D)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 · overdrive · preselector · 전기기계식 · 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 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자동차의 자동변속기 내부에 조립되는 철강제 기어(gear)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며 자동차의 자동변속기 내부의 유성기어 셋트와 트랜스퍼 드리븐 기어 사이에 조립되어 동력을 전달하도록 설계·제작된 기어박스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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