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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97
시행일자 2015-1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50-1000
품명 DIFFERENTIAL ASSY; F45830-3B2017-1; R.KOREA
물품설명 자동변속기의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차동장치로 구동바퀴에 회전수를 다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
- 재질 : 철강, 고무
- 제조공정 : SUB품 조립 → Assembly → Dim's Check → Blacklash Test → Airleak Test → Markin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E) 차동치차부의 구동축, 비구동축(앞 또는 뒤) 차동치차의 케이싱, 유성치차장치, 허브·스터브 차축의 브래킷”을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 해설서에서는 “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 ”은 제외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차동장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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