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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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GEAR ANNULUS, RR; F45796-26100K-1;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변속기 내부에 장착되는 안쪽에 치형이 있는 링기어로 피니언기어와 맞물려 피니언 기어로부터 전달받은 동력을 전달하는 물품
- 재질 : 철강(SCr420H1) - 제조공정 : 소재절단 → 가열 → 단조 → 소둔 → 1차선삭 → 2차선삭 → 호빙 → 디버링 → 헬리컬 브로치 → 침탄열처리 → 열후CBN → 세척 및 기어체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overdrive·preselector·전기기계식·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기어박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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