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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89
시행일자 2015-1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10
품명 AMP ASSY - G/ANT RADIO(96270-3X000)
물품설명 ㅇ 자동차 뒷창유리 측면부 프레임(C-Pillar)에 부착되어 리어글라스안테나(Rear Glass Antenna)로부터 라디오(AM/FM) 방송 전파를 수신·증폭(평균 +8dB)하여 오디오 장비로 전송하는 물품
ㅇ Top Cover, Bottom Case, PCB, Lead Wire Assy, SMB 커넥터 등으로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바)는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중략)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중략)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중략) (9)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증폭기 및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라디오(AM/FA)방송 전파를 수신·증폭하여 자동차의 오디오 장비로 전송하는 증폭기로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43.7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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