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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185
시행일자 2015-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27호(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변경후 세번 8537.10-9000
품명 TOUCH PANEL MODULE ; TOUCH-MODULE (FB65WH00D-DG-A1) ;; CN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직사각형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에 발광다이오드와 빛 탐지기가 결합된 물품으로 발광다이오드에서 조사 된 빛이 빛 탐지기 전달 유무에 따라 좌표 값을 계산하여 USB를 통하여 전달해 주는 물품.

2) 기능 및 용도
- 스마트 TV, 전자칠판, 광고용 디스플레이, 게임용 화면, ATM 화면 등에 부착되어 화면 터치 시 터치 좌표 정보를 전달해주어 입력신호를 제어하는 기능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중략)…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13.9. 제52차 WCO HS위원회에서 “touch-sensitive screen"을 제8537호로 분류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스마트 TV, 전자칠판, 광고용 디스플레이, 게임용 화면, ATM 화면 등에 부착되어 화면 터치 시 터치 좌표 정보를 전달해주어 입력신호를 제어하는 터치스크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37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7.10-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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