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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184
시행일자 2015-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12-1090
품명 어린이 안심단말기 ; WDUL-KT001-F ; 39.0㎜(가로) × 44.8㎜(세로) × 14.0mm(두께) / 54g (단말 29g + 밴드 25g) ; KR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통신모듈(WCDMA, GPS, WIFI, Bluetooth), 1.3 Touch LCD Display(128*128), 메모리, 390mA 배터리, 자이로·악셀센서, MIC, Speaker가 내장된 Wearable device.
- 크기 : 39*44.7*14.8mm

2) 기능 및 용도
- 내장된 앱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스마트폰간의 통화기능 및 SMS 송수신 기능.
※ 이동통신사와 가입자간 일정기간 특정 요금조건하에 사용할 것을 청약하고 서비스망에 가입하면서 기기를 할부 구매하는 방식
- 근거리 이탈 감지(미아방지) 기능
- 스마트 폰으로 위치정보를 요청하면 신청물품의 GPS, WIFI, WCDMA, Bluetooth의 통신모듈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신하여 SMS로 전달 기능.
- 내장된 어플리케이션으로 게임기능
- 움직임을 감지하여 활동량 측정기능
- 스케줄관리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전화기는 기지국이나 위성에 의해 수신되고 재송신되는 무선주파수를 수신 또는 발생 시킨다.”고 설명하면서 “(1) 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형 전화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무선으로 음성이나 기타 자료를 송·수신하는 셀룰러 통신망용(WCDMA) 전화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17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7.12-1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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