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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172
시행일자 2015-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50-9000
품명 ㅇ Pully & Bearing ASM(모델:PN 06576328)
물품설명 - 전류 인가시 Pully가 샤프트에 고정된 클러치 드라이버와 접촉되어 엔진으로부터 받는 힘을 가지고 Air Compressor을 작동시키는 도드래 역할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도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의 용어에서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아울러, 동 해설서 제8483호에서도 “(G)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간단한 풀리·드럼(wide pullys)·원추형풀리·계단식풀리 등이 포함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엔진으로부터 받은 힘으로 air compressor를 구동시키기 위해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풀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3.5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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