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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173
시행일자 2015-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609.00-2000
품명 - 품명 : multi-element gas container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특수가스(이산화질소 등)을 운반하기 위한 크기 20FT의 컨테이너로, 운반차량 또는 선박에 장착하기 위한 지지대와 가스를 저장하기위한 다수의 파이프형태의 용기를 결합한 형태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609호에는 “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컨테이너(lift van을 포함한다)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송방식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거나 구조를 갖춘 용기이다. …<중략>, 이리하여 중간에서 재포장하지 않고 화물을 “문앞에서 문앞까지로(door-to-door)”로 운송하는데 적합하고, 또한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액체 또는 가스운반용컨테이너’(일반적으로 원통형이다)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각종형의 운반차량 또는 선박에 장착할 수 있는 지지대가 결합된 ‘압축가스운반용 컨테이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60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609.0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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