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81
시행일자 2015-1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4.19-9000
품명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plastics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DUCOR; R.KOREA
물품설명 바깥바닥은 플라스틱이고,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인 기타의 신발(발목을 덮지 않고, 설포가 있으며, 발등 부분에 신발 끈이 부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o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6402.12호·제6402.19호·제6403.12호·제6403.19호·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라 함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스프리그(sprig)·스톱(stop)·클립·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스케이팅부츠·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레슬링부츠·복싱부츠·사이클화”로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바깥바닥이 플라스틱이고,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기타의 신발로 스포츠용 신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