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80 |
|---|---|
| 시행일자 | 2015-1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4.19-9000 |
| 품명 |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NEWTON; R.KOREA |
| 물품설명 | 바깥바닥은 고무이고, 갑피의 가장 넓은 부분이 방직용 섬유재료(일부는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음)인 기타의 신발로서 발목을 덮지 않고, 설포가 있으며, 발등 부분에 신발 끈이 부착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o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 가목에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에징(edging)·장식품·버클(buckle)·탭(tab)·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64류 HS 해설서 총설 (C)에서 "제6401호 내지 제6405호의 각 호에서 사용되는 "바깥바닥(outer sole)"이라 함은 신발을 신을 때 접지하는 신발의 부분품(부착된 힐 이외의 것)을 의미한다. 바깥바닥의 구성재료에 대한 분류는 접지하는 외부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재료에 의해 결정된다.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부착된 부속품 또는 부분적으로 바닥을 덮고 있는 보강재를 고려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4 나목 참조). 이 부속품 또는 보강재에는 스파이크·바·못·프로텍터 또는 이와 유사한 부착물(얇은 직물 플로킹(flocking : 접착제로 식모하는 과정; 예를 들면, 디자인을 창출하기 위해)의 박층(薄層) 또는 바닥에 사용되기는 하지만 끼워 넣어진 것이 아닌 분리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재료 포함)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6402.12호·제6402.19호·제6403.12호·제6403.19호·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라 함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스프리그(sprig)·스톱(stop)·클립·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스케이팅부츠·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레슬링부츠·복싱부츠·사이클화”로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바깥바닥이 고무이고,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기타의 신발로 스포츠용 신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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