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174 |
|---|---|
| 시행일자 | 2015-1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FENDER A (P3541101170) |
| 물품설명 |
- 차량 타이어의 윗부분을 덮고 있는 부분으로 주행시 발생하는 흙이나 물이 튀는 것을 방지를 위해 차량의 형태에 맞게 제작된 플라스틱 사출물(발판부분 없음)
- 적용 차량 : 대우 NOVUS - 규격 : 2000㎜*525㎜*17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8호의 용어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발판, 윙(fender)·진흙받이”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차량의 타이어를 덮고 있는 흙받이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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