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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177
시행일자 2015-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TRIM PAD A DOOR(P3617000470DB)
물품설명 - 차량 Door부분 모터, 유리 등 전기장치 커버로 차량 Door의 안쪽 외관을 구성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8호의 용어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이하생략)”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차량의 Door의 스위치나 전기장치 등을 가려주는 Door Trim으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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