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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17
시행일자 2015-1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20-9000
품명 Potato preparation; 3D SLIT TRIANGLES; ITALY
물품설명 감자분(30~40%), 감자전분, 변성 감자전분, 소금, 카놀라유, 파프리카, 강황 등으로 혼합, 반죽하여 압출, 성형한 황색계 삼각 튜브 모양의 것
- 용도 : 감자 스낵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005.20호에서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 제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 및 "감자분ㆍ소금 및 소량의 글루타민산소다로 만든 얇은 직사각형 타브렛형의 물품으로서, 연속적으로 가습과 탈수를 하여 부분적으로 덱스트린화 한 것. 이들 물품은 몇 초간 다량의 기름으로 튀김을 한 후에 “칩”으로서 식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한 감자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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