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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22
시행일자 2015-1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20-0000
품명 Woven fabrics obtained from strip; CONTAINER BAG FABRIC; R.KOREA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스트립(시폭 약 2mm)을 위사·경사로 하여 직조한 연황색계 직물
- 용도 : CONTAINER BAG 제조용 원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20호에는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사목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제39류), 이들 모노필라멘트나 스트립(strip)으로 만든 편조물·직물·그 밖의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제46류)”을 제외하고 있음

ㅇ HS 해설서 제5404호에 “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 : 폭이 5㎜를 초과하지 않는 평판상의 스트립으로서 이는 압출하거나 넓은 스트립 또는 쉬트상의 것을 절단하여 제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폴리프로필렌 스트립으로 직조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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