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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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40-2099 |
| 품명 | ㅇ PV INVERTER(모델:sun2000-20ktl pv inverter) |
| 물품설명 |
- 태양광 패널에서 DC로 생산되는 전기를 AC로 변환해주며 입력되는 전력량과 출력되는 전력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음. 또한, RS485포트를 통해 홈네트워크 지원 가능
* RS485 : RS232, RS422의 확장형 인터페이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 및 제90류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의 주된 기능은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데 있고, 입·출력 전력량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함.
ㅇ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에서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로 규정하고 있고, ㅇ 아울러, 동 해설서 제8504호에서도 “(Ⅱ)정지형 변환기.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인버터 : 직류를 교류로 전환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 또한, HSK 분류에 있어 본건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단위기기에 사용되는 인버터가 아니며, 또한 전기통신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전기통신용 기기에 사용되는 인버터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기 위한 인버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4-40-2099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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