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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168
시행일자 2015-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30-0000
품명 ㅇ wiring harness-frame(모델:movus, v3tvf)
물품설명 - 자동차 frame부에 장착되는 것으로 자동차의 점화, 등화, 충전, 구동 등을 위한 각종 배선을 하나로 묶은 형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서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케이블”로 규정하고 있음.

ㅇ 동 해설서 제8544호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된다. … (중략) …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플러그·소켓·러그·잭·슬리브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형의 선 등도 포함된다.(예:자동차의 점화플러그를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 케이블).”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frame부에 장착되어 점화, 등화, 충전, 구동 등을 위한 각종 배선을 하나로 묶은 와이어링 형태의 절연전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4.3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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