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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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30-0000 |
| 품명 | ㅇ wiring harness-roof(모델:movus, v3tvf) |
| 물품설명 | - 자동차 roof부에 장착되는 것으로 계기판에서 전달되어 온 각종 전기, 전자적 신호 체계를 전달하는 와이어링 형태의 전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서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케이블”로 규정하고 있음.
ㅇ 동 해설서 제8544호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된다. … (중략) …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플러그·소켓·러그·잭·슬리브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형의 선 등도 포함된다.(예:자동차의 점화플러그를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 케이블).”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roof부에 장착되어 문의 개폐에 따른 램프 등화 등 각종 전기, 전자적 신호 체계 전달을 위한 각종 배선을 하나로 묶은 와이어링 형태의 절연전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4.3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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