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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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10-0000 |
| 품명 | Self-adhesive tape of plastic; 제품 포장용 TAPE; PR.CHNA |
| 물품설명 |
무색 투명한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롤 모양으로 감아놓은 것(폭 약 18mm/Roll)
- 용도 : 접착 테이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9.10호에는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제조한 접착성 플라스틱 스트립으로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의 롤 모양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9.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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