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46
시행일자 2015-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10-0000
품명 Self-adhesive tape of plastic; 제품 포장용 TAPE; PR.CHNA
물품설명 무색 투명한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롤 모양으로 감아놓은 것(폭 약 18mm/Roll)
- 용도 : 접착 테이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9.10호에는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제조한 접착성 플라스틱 스트립으로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의 롤 모양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9.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