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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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7.40-0000 |
| 품명 | Plastic pipe fitting ; 가스용 전기융착이음관(안장형)(천공탭 있는 형) |
| 물품설명 |
o 물품형태
플라스틱 및 철강재질 부품들이 결합된 ‘T’자 형상의 물품으로, - 플라스틱제 바디에 좌측에는 열판 및 열선형성되어 있고, 플라스틱 재질의 언더아대가 볼트,너트로 결합되어 있음. - 바디 내부에 천공탭이 삽입되어 있고 우측에는 캡이 체결되어 있음 - 재질 : HDPE (바디, 캡, 열판) , STEEL(천공탭,볼트, 너트), PP(언더아대) o 기능 및 용도 메인 가스관과 서비스티(신청물품)를 융착(결합)하여 붙이고 융착된 메인 가스관을 천공작업(신청물품에 삽입된 천공탭 이용)을 통해 메인가스관에서 가정집으로 가는 분기 가스관을 연결 하기 위해 사용됨 o 신청물품 이미지 ㅇ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열판 : 메인관을 전기융착하기 위해 열을 발생하는 역할 ②③ 오링 : 연결후 기밀을 확보하기 위한 오링 ④ 바디 ⑤⑥ 단자핀, 저항핀 : 전기융착기와 연결되는 단자 ⑦ 캡 : 연결 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캡 ⑧ 천공탭 : 바디 내부에 삽입되어 서비스티(신청물품)에 융착된 메인관의 구멍을 뚫는 일회용 커터로, 사용하고 난뒤 제거되지 않고 바디속에 남겨둠 ⑨~⑫ 너트,언더아대 : 메인가스관을 삽입후 고정시키는 역활 |
| 결정사유 |
o 본 물품은 플라스틱 및 철강재질 부품들이 결합된 물품으로, 메인 가스관과 서비스티를 융착(결합)하여 붙이고 융착된 메인 가스관을 천공작업을 통해 메인가스관에서 가정집으로 가는 분기 가스관을 연결 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임
o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例 : 조인트·엘보우·플랜지)"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관ㆍ파이프 및 호스 등 플라스틱제의 연결구류도 포함한다(예: 조인트ㆍ엘보ㆍ플랜지). 관ㆍ파이프ㆍ호스 및 이들의 연결구류는 경질 또는 연질의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ㆍ결합한 것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7307호 해설서에서 연결구류에 대해 "두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이와 유사한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재질에 따라 제3917호 연결구류로 볼 수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을 플라스틱제의 연결구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7.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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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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