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23 |
|---|---|
| 시행일자 | 2015-1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3.90-9000 |
| 품명 | Acrylonitrile styrene acrylate resin; ASA RESIN WR-9120 J; R.KOREA |
| 물품설명 |
스티렌(약 56%), 아크릴로니트릴(약 22%), 부틸아크릴레이트(약 14%) 등으로 중합된 흑색 펠릿상(길이 : 약 3-4mm)
- 용도 :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 및 스티렌의 공중합체를 분류한다. 가장 중요한 스티렌의 공중합체는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공중합체 및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이다.[중합체(공중합체를 포함한다).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 및 혼합중합체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는 이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이 표에서 공중합체라 함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소호주 제1호 가목 (1)항에서 "중합체의 소호에서 접두사 '폴리'(예: 폴리에틸렌·폴리아미드-6,6)라는 명칭은 해당 표기된 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單量體) 단위나 단량체(單量體)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 "소호 제3901.30호·제3903.20호·제3903.30호·제3904.30호의 공중합체(共重合體)는 해당 공중합체(共重合體)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각 소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에는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모양으로 된 물품이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구성단량체 중 스티렌이 최대중량(95% 미만)을 차지하며, 소호 제3903.20호 및 제3903.30호에 명명된 중합체의 구성단량체 단위가 95% 미만인 "일차제품의 기타 스티렌 공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제3903.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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