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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83
시행일자 2015-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G16-ENGINE CHAIN BLADE; F-582786.70-1800;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의 엔진(가솔린)에 장착되어 체인을 가이드, 지지하며 타이밍 체인의 장력을 자동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재질 : 플라스틱
- 규격 : 90mm × 15mm × 40mm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원재료 건조 → 사출 → 검사 → 포장 → 출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항과 머항에서 "제16부의 물품(예 :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과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은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07호에는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동 물품은 가솔린차량의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제8407호의 엔진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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