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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79
시행일자 2015-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2-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7-69호)
변경후 세번 8708.99-9000
품명 PLATE END
물품설명 자동차의 배기 시스템의 머플러에 장착되어 MAIN SHELL과 PIPE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적용 차량 : QM5)
- 재질 : SUH409L
- 규격 : 188mm(가로) × 143mm(세로) × 1.0mm(두께)
- 제조공정 : 원재료입고 → PRESS 작업 → 검사 →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등”를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머플러에 장착되어 MAIN SHELL과 PIPE를 연결하는 물품이므로 머플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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