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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183
시행일자 2015-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80-1090
품명 외장형 TV Camera accessary ; C2FH-Y514A ;; KR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Main PCB에 13M 카메라 모듈과 마이크가 장착되고 틸트(tilt) 기능이 있는 플라스틱 하우징 된 물품.
- 녹화기능 및 이미지 저장기능 없음.

2) 기능 및 용도
- USB로 스마트 TV와 연결되어 영상정보 및 음성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전달해 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스마트 TV로 이미지 촬영 및 화상통화를 하는데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하나의 PCB위에 카메라 모듈과 마이크가 장착된 복합물품으로서 제작자의 제작의도 및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카메라 모듈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영상정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스마트 TV에 전달해 주는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16부 주 제3호, 제8525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5.80-1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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