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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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8.69-0000 |
| 품명 | 미니빔 프로젝터 ; MGK100 ;; CN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142(L)*75(W)*25(H)mm 크기의 본체와 삼각대, VGA케이블, RCA케이블, OTG케이블, AC-DC 어댑터, 스테레오 잭, 파우치, 설명서가 소매용 세트 물품으로 포장 된 물품. 2) 기능 및 용도 - 휴대폰, DVD 플레이어, 캠코더, 세톱박스, 게임기, TV수신카드 등 다양한 기기와 연결되어 외부 표면에 화면을 투영해 주는 기능 - AV/VGA IN 통한 NTSC 방식 입력 가능 - CPU, RAM, WIFI 모듈이 내장되어 있고 운영체계(안드로이드)가 설치되어 있어 인터넷 서핑, USB·Micro SD, OTG를 통한 동영상 재생 기능 - 앱스토어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다운 및 설치 기능 - WIFI 통해 다른 기기와 연결되어 화면을 송출하는 기능(WIFI 미러 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본체와 삼각대, 각종 케이블로 구성된 것으로 소매용으로 포장된 세트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본체에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제8528호의 프로젝터가 결합된 복합기계에 해당하므로 주기능은 제작자의 제작의도,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기기 및 저장매체와 연결되어 영상을 출력하는 휴대용 프로젝터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는 보통 텔레비전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 또는 평판(예: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연결되어 영상출력이 가능하고 USB, Micro SD를 통한 영상출력 및 ‘AV/VGA IN’을 통해 DVD 플레이어, 세톱박스, 게임기 등과 연결되어 영상을 출력할 수 있음. 또한 NTSC 방식의 영상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텔레비전이나 모니터 화면을 외부 표면에 빛을 조사하여 투영하는 기타 프로젝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16부 주 제3호, 제8528호의 용어)호, 제3(나)호, 제6호에 따라 HSK 8528.69-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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