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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39
시행일자 2015-1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91-5000
품명 Parts of rotary pumps; SUPPORT ASSY-REACTION SHAFT; 46130-3A550;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오일 팬에 들어 있는 ATF(Auto Transmission Fluid)를 흡입하여 윤활과 유압 발생을 위해 자동변속기 내로 공급하는 오일펌프(트로코이드 펌프)의 하우징(지름 214mm × 길이 131mm)
- 주요 구성요소 : 커버(알루미늄 합금 ADC12), 리액션샤프트(탄소강 STKM16A), 슬리브(탄소강 S45C)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e) 펌프·압축기 및 팬(제8413호 또는 제8414호)”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3.91호에는“펌프의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용적형 회전펌프’로 ‘기어펌프’를 예시하고 있고,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부분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펌프의 하우징 또는 보디...”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동변속기 내의 오일펌프(트로코이드펌프)의 하우징이므로 로터리펌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91-5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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