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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13
시행일자 2015-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15-2000
품명 Bolt for COUPLING; FA-AM28A-B; PR.CHINA
물품설명 ㅇ 본 품은 두부(head)가 둥근 형태의 볼트로 회전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스얼라이먼트(편심, 편각, 엔드플레이)를 흡수함으로써 조정부하를 경감하는 역할을 하는 COUPLING에 결합되어 커플링의 각 부품을 체결하기 위한 물품임
- 총 길이 0.9cm, 헤드 길이 0.3cm, 헤드지름 0.5cm

ㅇ 공장자동화(FA:Factory Automation) 생산장비의 기기의 부품인 COUPLING은 회전체 사이에 장착되어 양 축에서 회전체를 일직선상 결합하여 예기치 않은 과부하 등 회전력의 파손의 위험이 있을 시 회전체간의 연결을 끊고 COUPLING 자체를 파손함으로써 동력부나 장비 전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A) 스크루·볼트와 너트“에서 ‘이들 물품은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된다. ... 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둥근 원형의 두부가 오목하게 파여 있고 몸체에 나선이 형성되어 있는 철강제의 볼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18.15-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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