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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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22-0000 |
| 품명 | Washer for COUPLING; FA-AM28A-W; PR.CHINA |
| 물품설명 |
ㅇ 본 품은 COUPLING의 철강재 디스크 형상의 부분품으로서 동력전달용의 커플링에 볼트와 함께 체결되어 부품간 손상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외경 0.6cm, 내경 0.3cm, 두께 0.1cm)
ㅇ 공장자동화(FA:Factory Automation) 생산장비의 기기의 부품인 COUPLING은 회전체 사이에 장착되어 양 축에서 회전체를 일직선상 결합하여 예기치 않은 과부하 등 회전력의 파손의 위험이 있을 시 회전체간의 연결을 끊고 COUPLING 자체를 파손함으로써 동력부나 장비 전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의 (E)와셔 그룹에서 "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너트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평판상의 것, 절단된 것, 쪼개어진 것(예: Grower's 스프링와셔), 곡상의 것, 원추형의 것 등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회전체 사이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커플링에 볼트와 함께 체결되어 부분품들 간의 손상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그 밖의 와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6호에 의거 제7318.2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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