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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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Hub for COUPLING; FA-AM28A-9; PR.CHINA |
| 물품설명 |
ㅇ 본 품은 COUPLING의 부분품으로서 회전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스얼라이먼트(편심, 편각, 엔드플레이)를 흡수함으로써 조정부하를 경감하는 역할을 함(외경 2.8cm, 내경 0.9cm, 두께 1cm)
ㅇ 공장자동화(FA:Factory Automation) 생산장비의 기기의 부품인 COUPLING은 회전체 사이에 장착되어 양 축에서 회전체를 일직선상 결합하여 예기치 않은 과부하 등 회전력의 파손의 위험이 있을 시 회전체간의 연결을 끊고 COUPLING 자체를 파손함으로써 동력부나 장비 전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2호 가목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며,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을 분류토록 해설하는 한편, 이 호에 포함되느 물품으로 “(IJ) 축연결구(유니버설 조인트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품은 회전체 사이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커플링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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