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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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Spacer for COUPLING; FA-AM28A-CS; PR.CHINA |
| 물품설명 |
ㅇ 본 품은 COUPLING의 부분품으로서 회전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스얼라이먼트(편심, 편각, 엔드플레이)를 흡수함으로써 조정부하를 경감하는 역할을 함(외경 2.8cm, 내경 0.9cm, 두께 1cm)
ㅇ 공장자동화(FA:Factory Automation) 생산장비의 기기의 부품인 COUPLING은 회전체 사이에 장착되어 양 축에서 회전체를 일직선상 결합하여 예기치 않은 과부하 등 회전력의 파손의 위험이 있을 시 회전체간의 연결을 끊고 COUPLING 자체를 파손함으로써 동력부나 장비 전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용한다...(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휠·풀리와 풀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제8483호) ”열거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이 분류되고, 제8483.90소호에는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 및 부분품”이 분류됨 ㅇ 또한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IJ) 축연결구(유니버설 조인트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슬리이브연결구·플랜지연결구·플렉시블연결구·하이드로릭(hydraulic)연결구 등 및 유니버설(universal)연결구(예: Cardan 연결구 및 Oldham 연결구)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회전체 사이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커플링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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