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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07
시행일자 2015-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90-1010
품명 Steamed rice; 착한 카레밥; R.KOREA
물품설명 쌀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도록 열처리한 낟알상의 쌀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210g)한 것, 황색계 카레소스를 비닐팩에 소매포장(200g)한 것, 물을 비닐백에 포장한 것, 발열제, 플라스틱 발열용기, 플라스틱 숟가락을 세트로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10g, 즉석밥(210g), 즉석카레(2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D)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별표 제20호[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에는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및 2) X-선 회절분석(回折分析)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열처리된 즉석밥, 카레소스, 발열제, 물, 플라스틱 발열용기, 플라스틱 숟가락이 세트로 구성된 물품으로 즉석밥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1904.90-1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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