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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06
시행일자 2015-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10-9000
품명 Other ball bearings; Linear Guide; SSEB1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블록, 볼, 리턴캡, 싸이드씰, 리테이너(와이어), 레일로 구성된 물품으로 블록 내부에 장착된 볼이 구르면서 직선운동을 유도하는 장치로서 블록이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구조임

ㅇ 용도
- 대상물을 블록에 장착하여 위치결정이나 이송하는데 쓰여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A) 볼베어링”에 대하여 ”볼이 단열(單列) 또는 복열로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또한 베어링볼을 갖춘 슬라이드 메카니즘(slide mechanisms)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블록, 볼, 리턴캡, 싸이드씰, 리테이너(와이어), 레일로 구성된 물품으로 블록 내부에 장착된 볼이 구르면서 직선운동을 유도하는 볼베어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2.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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