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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14
시행일자 2015-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Mixed seasonings; RED PEPPER POWDER(떡볶이분말스프); R.KOREA
물품설명 고춧가루 39.06%, 지미베이스-001(화미골드다시, 스테비텐후레쉬, 글리신, L-글루타민산나트륨, 시마야우동다시, 오징어조미분말NM) 38.502%, 정백당 14.043%, 말토덱스트린 7%, 정제염, 새우분말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적갈색계 분말상

- 용도 : 조미료(떡볶이 소스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 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분말상의 조제품으로서 혼합조미료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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