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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04
시행일자 2015-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40
품명 Mixed feeds for bovine; Mixed corn silage; VIETNAM
물품설명 옥수수대 77%, 옥수수 낱알 5%, 옥수수 속대 5%, 타피오카박 5%, 당밀, 비타민 C, 미네랄, 유산균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황갈색 습윤 상태의 것

- 용도 : 배합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성된 사료용 조제품으로서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로 성분등록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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