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66
시행일자 2015-1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17호 (2020.6.1.)
변경후 세번 9022.90-9010
품명 17×17 TFT sensor plat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X선 촬영기에 결합되는 디텍터 구성요소의 일부로 17인치 × 17인치(3,000 × 3,000 pixel) TFT 어레이가 유리기판에 부착된 형태 (기판 테두리에는 TFT에서 출력된 신호를 외부 board로 연결하기 위한 접속자(pad)가 형성되어 있음)
- 각각의 pixel 내부에는 질화실리콘(절연체)으로 둘러싸인 photo diode와 TFT, 정전용량을 보관하는 capacitor 등이 형성되어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각각의 pixel에 유입되는 빛(광량)을 photo diode가 수신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고 TFT는 이 신호를 data로 출력
- 전체 픽셀의 data를 조합하여 외부에서 입사되는 이미지 정보를 구성하게 되며 본 물품은 X선 촬영기에 결합되는 디텍터 구성요소의 일부가 됨 (X선 촬영기에 사용되는 경우 신칠레이터에 의해 변환된 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 후단부에는 “제8541호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4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면,
- 본건 물품은 TFT 어레이에 같은 수의 photo diode가 모듈 형태로 조립된 것으로 제8541호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또는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포토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가 결합된 물품은 제8541호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광전지(태양전지, 포토다이오드, 포토트랜지스터, 포트 커플러 등)에 포함되지 않음.
- 더욱이, 본건 물품의 각 pixel 내부에는 TFT와 포토 다이오드 이외에도 전기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디바이스(신청인 제시자료에는 “축적용량”이라고 표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제8532호에 해당하는 수동소자로서의 capacitor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임
- 따라서, 트랜지스터, 포토다이오드와 커패시터가 형성된 픽셀이 17인치 × 17인치(3,000 × 3,000 픽셀) 크기로 배열된 본건 물품은 제8541호에 포함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제16부나 85류의 주(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