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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67
시행일자 2015-1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ITO 필름의 현상·식각·박리용 장비 (ITO 패턴 완성장비) ; TIO DES LIN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ITO층이 증착된 roll 상의 플라스틱 필름을 투입하여 ITO층에 touch 패턴을 형성하기 위하여 현상·식각 및 박리하는 일련의 장비
- 본 장비 이전공정에서 ITO층이 증착된 필름에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한 후 노광하게 되며,
- 노광이 끝난 상태에서부터 본 장비에 투입되어 이후의 공정(현상, 식각, 박리, 세척 등)을 수행하며 본 장비에서의 공정이 끝난 상태에서는 터치패널(정전용량방식)에 사용하기 위환 패턴이 완성된 ITO층이 형성된 Roll 상의 필름상태로 권취되어 배출됨
- 완성된 ITO 필름은 휴대폰, 태블릿 등 평판디스플레이에 결합되어 터치 스크린 등 터치감응식의 입력장치를 구성함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Sheet Feeding device (SFD-50) : 원료상태의 플라스틱 쉬트(ITO 층이 증착된 필름에 PR이 증착되고 노광된 상태)를 공급하는 부분
- Feed pick up device (FDP-50) : 처리 공정 전체에서 재료(ITO 쉬트)의 장력이 유지되도록 제어하는 장치
- 현상부 (MDF-50) : 원료의 PR층에서 노광 후 응고되지 않은 부분을 씻어 내어 PR 패턴을 형성하는 장치
- 식각부 (MFE-50) : 현상이 끝난 후 PR의 제거된 부분에 특정의 화학약품을 처리하여 ITO층의 노광되지 않은 부분을 제거
- 박리부 : 식각이 끝난 후 필름 표면에 남아 있는 PR을 제거하고 세척하는 장치
- 권취부 (MRW-50) : 합착 롤러를 이용하여 제품 표면에 보호용의 필름을 laminating하고 최종으로 권취(rewinding)하여 제품 배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4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각종 개별기기(현상, 식각, 박리)로 구성되어 ITO층이 형성된 플라스틱 필름에서 ITO 패턴을 완성하기 위한 장비로 본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8486호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84류 주9호 나목은 “제8486호의 목적상 “평판디스플레이 제조”는 기판을 평판으로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이 물품은 기판을 평판으로 제조하는 용도가 아니라, 평판 디스플레이에 주로 적용되는 터치스크린용의 재료를 제조하는 기계이므로 제8486호의 의미 내에서의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에는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본건 물품의 기능은 터치 스크린용 ITO 필름의 제조(ITO층 식각)는 제84류의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은 고유한 기능에 해당하므로

-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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