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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68
시행일자 2015-1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2.89-9090
품명 Level Switch (Micro Switch Type Float Level Switch ; TMR series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선박의 유류저장 탱크 등 각종의 탱크 내에서 Float를 이용하여 액면을 감지하기 위한 장치
- 본체 내에서 자력을 감지하는 Reed Switch가 있고, 본체에 결합된 Rod의 끝에 Float가 결합된 형태로 탱크내 액체가 일정한 수위가 되면 Float의 상승에 따라 Float와 결합된 영구자석이 Mirco Switch (Reed Switch)를 작동(on)시키고 스위치의 작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 (스위치에 연결된 기기(펌프 또는 경보기 등)의 회로를 개폐함으로써 탱크 내의 수위를 일정하게 조절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각종의 탱크내에 저장된 액체의 액면을 감지하여, 이와 상호 결합된 스위치를 조작하므로써, 연결되는 기기(펌프, 경보기 등)에 전기회로를 개폐하여 탱크내의 액면을 일정하게 하거나, 경보 등을 발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서는 호의 용어에서 제9032호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 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바, 본 건 물품이 제9032호의 의미 내에서의 자동 조절용 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제9032호 해설서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 또는 기타 가변요소의 자동 제어기기 또는 온도 자동조절기기”가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설하는 한편,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서 “전기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다이아프램 또는 자석이나 기타 장치위에 작용하여 스위치를 돌려서 펌프·밸브 등을 켜거나 끄는 플로우트형 액면조정기 및 액면조정장치”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32.8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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