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48
시행일자 2015-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Silt Protector; DSP15;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강력사로 직조한 백색계 평직물 양 가장자리에 체결용 구멍 등의 가공을 하고, 플라스틱제 타원형 통을 결합시킨 것(제품 총 길이 : 가로 20m, 세로 1~8m)
- 용도 : 오탁방지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강력사로 직조한 백색계 평직물에 체결용 구멍 등의 가공을 하고, 플라스틱제 타원형 통을 결합시킨 제품으로서 직물은 오염이 확산되지 않게 하는 방지막으로 사용되고, 타원형 통은 방지막을 세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 위에 뜨는 기능을 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오염방지막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방지막인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제품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