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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147
시행일자 2015-1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9, 8525.80-1090, 8537.10-2000
품명 Huntingzon Contents System ; H2015 ; 4000(w) x 2100(H) x 5500(D) ; KR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스크린에 투영된 목표물을 모의 총기로 조준 발사하면 실체 총기와 동일하게 모형 탄피가 배출과 함께 사격음이 발생되도록 고안된 물품으로써 실제 사격하는 느낌을 주는 사격 시뮬레이터임.

2) 구성요소
① 모의총기 : 목표물에 레이저 포인터가 조사되며 공기 압축기와 연결되어 실체 총기와 동일한 충격과 모형 탄피 배출이 이루어짐
② 카메라 : 레이져 포인터 위치를 촬영하여 전송하는 기능(저장장치 없음)
③ 컨트롤 박스 : 모의 총기의 신호 및 공기압력 등을 제어
※ Huntingzon Contents System의 구성요소인 공기압축기, 스크린, PC, 앰프, 스피커, 프로젝터는 제시되지 않음.
※ 소프트웨어는 본사서버에서 다운받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시스템의 구성하는 물품의 일부분만 제시된 상태이므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물품의 거래 특성상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소매용 포장되어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소매용 세트’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또한 제84류, 제85류, 제90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만 구성된 물품이 아니므로 제16부 주 제4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능에 따라 각각 분류함.

- 본 건 물품 중 ①번 물품은 엽총 모양으로 총열에 레이저 포인터가 결합된 모의 총기로 실내 사격 게임용으로 사용되는 시뮬레이션용 총기이므로 기타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503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503.00-3919호에 분류함.

- 본 건 물품 중 ②번 물품은 내부 저장장치가 없고 스크린에 조사된 레이저 궤적을 CCD 감광소자에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컴퓨터에 전달하는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25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5.80-1090호에 분류함.

- 본 건 물품 중 ③번 물품은 모의 총기 격발 시 모의 총기의 신호 및 공기압력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37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7.10-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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