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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141
시행일자 2015-1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10
품명 LAN CABLE(1200490417)
물품설명 - 4가닥의 개별 피복(서로 다르게 채색된 플라스틱제의 수지로 절연된 상태)된 전선 양 끝에 플라스틱제 하우징 내부에 전기회로 접속을 위하여 M12의 4핀 연결되어 있는 코드셋(커넥터+케이블)으로 컨트롤러와 허브를 연결함
- 용도 : EtherNet방식을 사용하는 Industrial Automation, Commercial Vehicle, Aerospace and defense 등의 분야에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4호의 용어에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일반적으로 대형전기기계 또는 제어장치에 사용되는 절연한 스트립도 포함된다.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소켓·러그·잭·슬리브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수지로 감싼 절연전선의 양 끝단에 커넥터가 결합된 LAN Cable로 인터넷 정보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접속자가 부착된 전기통신용”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4.42-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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