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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44
시행일자 2015-1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Gear boxes and parts thereof ; Locking Ring_2517054500 ;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Split washer와 조립되어 차량의 Dual Clutch Transmission의 샤프트축에 장착, 축 베어링 역할을 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 재질 : 산세강판(SAE 1008)
- 규격 : 외경 ø 55, 내경 ø 49.4, 두께 2.5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호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Split washer와 조립되어 차량의 Dual Clutch Transmission의 샤프트축에 장착, 축 베어링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만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제8708.40소호에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 (i)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overdriveㆍ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Dual Clutch Transmission의 샤프트축에 장착되어 Transmission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으로 기어박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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