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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78
시행일자 2015-1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19.00-3010
품명 Napkins for babies of other textile materials; Diaper(유아용 기저귀); R.KOREA
물품설명 면제 직물로 만들어 지고, 가장자리 두 부분은 접어서 감쳐져 마무리되어있는 직사각형상의 유아용 기저귀로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것(폭 약 95cm, 길이 약 87.5cm)
* 용도 : 유아용 기저귀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흡수력이 있는 위생 수유 패드·실금(失禁)이 있는 성인을 위한 냅킨(기저귀) 및 팬티 라이너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o 또한, “이 호에는 또한 전부가 직물재료로 만들어진 앞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한 전통적인 물품(보통 세탁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HS 해설서 제6209호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은 제외한다....(중략)...(b) 유아용 냅킨(기저귀) 및 냅킨 라이너(제9619호)”를 예시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면제 직물로 만든 유아용 기저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619.00-3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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