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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76
시행일자 2015-1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505.00-9019
품명 Hats, knitted; Cap(유아용 모자); R.KOREA
물품설명 면제 편물로 만든 비니 형태의 챙이 없는 유아용 모자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505호에는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또는 뜨개질(올이 총총히 되었거나 또는 펠트된 것 여부를 불문한다)에 의하여 직접 만들어졌거나 원단상의 레이스·펠트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모자류(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직물이 기름·왁스·고무 또는 기타의 재료로 침투 또는 피복된 여부는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HS 해설서 제65류 총설에서 "이 류에서는 구성재료나 용도(일상용·무대용·가면용·보호용 등)에 관계없이 해트 세이프(hat-shapes), 해트 포옴(hat form), 해트 보디(hat bodies)와 후드(hood)·각종의 해트 및 기타의 모자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면제 편물로 만든 유아용 모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505.00-90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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