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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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20-0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BIB PVC(유아용 턱받이); R.KOREA |
| 물품설명 |
플라스틱(PVC) 시트로 만든 조끼형상의 턱받이로서 윗부분은 목에 걸 수 있도록 끈이 있고, 아랫부분은 포켓이 있는 것
* 용도 : 유아용 턱받이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20호에는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 또는 접합하여 만든 의류와 의류부속품(완구 제외)(예: 에이프런·벨트·유아용턱받이·레인코트·드레스 쉴드 등)·플라스틱제의 레인코트와 레인코트에 부속된 분리할 수 있는 머리덮개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의류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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