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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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30-0000 |
| 품명 | Check(nonreturn) valve; VALVE-VAR HI 2-3-4 CLU HSG BALL; U.S.A |
| 물품설명 |
ㅇ VALVE는 Steel Ball 및 하우징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동차 변속기(AUTO Transmission) 내부의 Pump와 가변유량계(Regulator) 사이의 Channel Plate에 장착되어 오일의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원활한 변속을 하는 기능을 함(외경 0.8cm, Steel Ball 0.4cm)
- Pump에서 펌핑된 오일이 가변유량기(Regulator)가 엔진속도 RPM을 읽어 오일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오일의 통로역할을 하는 Channel Plate에 장착되어 압력이 정상범위를 초과하면 VALVE의 Steel Ball을 통하여 오일을 밖으로 불출하며 초과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16부 총설 (II) 부분품에서 "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등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81.30호에 “체크(논리턴)밸브”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자동차 변속기 내의 Pump와 가변유량기(Regulator) 사이의 Channel Plate에 장착되어 오일의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Check(nonreturn) valve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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