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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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2-0000 |
| 품명 | PIPE SUB ASSY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차량 배기시스템중 머플러(소음기)에 장착되는 스테인리스강제 파이프로, SHELL 안에 위치하여 소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 적용모델: QM5 - 크기: 가로 500 * 세로 58 * 두께 0.6 (mm)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M) 라디에이터·소음기(머플러)·배기파이프·연료탱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머플러(소음기)에 장착되는 스테인리스강제 파이프로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의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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