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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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408.20-4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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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CKD DIESEL ENGINE; 8V71T LHR; U.S.A | ||||
| 물품설명 |
ㅇ 2행정 디젤 압축 점화식(8-cylinder 2-stoke) 디젤 엔진으로, K55A1 자주포의 기동성·생존성 향상 및 탄약 자동 보급 장비에 사용되어지는 탄약운반 장갑차용 디젤 엔진
- 엔진규격 : 440HP, 2,300rpm, 8-cylinder 2-stoke - 실린더 수 : 8개 / 배열방식 : V형 - 총 배기량 : 9.3ℓ(568Cu. in) / 압축비 : 17 : 1 ㅇ 제시 형태 - Cylinder Head, Cylinder Block, Blower가 제외된 CKD 상태로 수입 - 제시 형태에 따른 구성요소 별 가격 구성비 및 주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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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7부 해설서 총설에서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d)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압축점화 피스톤식 내열기관(제95류의 것은 제외)이 분류되며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Cylinder Head, Cylinder Block, Blower가 제외된 CKD 상태로 제시되었으나, 완성품 대비 가격 구성비가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디젤엔진의 주요 구성품인 피스톤, 크랭크샤브트, 밸브 등이 포함된 것으로, - 따라서, 본 물품은 압축점화식 디젤엔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08.20-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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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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