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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55
시행일자 2015-1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8.20-4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호
변경후 세번 8409.99-2000
품명 CKD DIESEL ENGINE; 8V71T LHR; U.S.A
물품설명 ㅇ 2행정 디젤 압축 점화식(8-cylinder 2-stoke) 디젤 엔진으로, K55A1 자주포의 기동성·생존성 향상 및 탄약 자동 보급 장비에 사용되어지는 탄약운반 장갑차용 디젤 엔진
- 엔진규격 : 440HP, 2,300rpm, 8-cylinder 2-stoke
- 실린더 수 : 8개 / 배열방식 : V형
- 총 배기량 : 9.3ℓ(568Cu. in) / 압축비 : 17 : 1
ㅇ 제시 형태
- Cylinder Head, Cylinder Block, Blower가 제외된 CKD 상태로 수입
- 제시 형태에 따른 구성요소 별 가격 구성비 및 주요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7부 해설서 총설에서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d)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압축점화 피스톤식 내열기관(제95류의 것은 제외)이 분류되며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Cylinder Head, Cylinder Block, Blower가 제외된 CKD 상태로 제시되었으나, 완성품 대비 가격 구성비가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디젤엔진의 주요 구성품인 피스톤, 크랭크샤브트, 밸브 등이 포함된 것으로,
- 따라서, 본 물품은 압축점화식 디젤엔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08.20-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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