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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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7.90-9000 |
| 품명 | Other cosmetic preparations; BLEPHACLEAN; FRANCE |
| 물품설명 |
부직포(가로 8.7㎝, 세로 12.5㎝)에 PEG 8, Polysorbate 20, Poloxamer 184, Capryloyl glycine, Propylene glycol, PEG 6 caprylic/capric glycerides, Sodium hyaluronate, 물, 식물성 추출물 등을 함침시킨 패드를 낱개 포장한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20패드/박스)
* 용도 : 눈꺼풀 청결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기타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 및 실내용 조제방취제(가향하거나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5)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ㆍ펠트 및 부직포" 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33류 총설 내용에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 또는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부직포에 화장품성분을 함침시킨 눈꺼풀 청결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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